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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 전국(중앙·공통)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기타현금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소관기관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국가유산청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24~65세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선정 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신청 방법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1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