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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혁신클러스터내 기업, 대학, 연구소에게 입주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 이자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선정 기준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신청 방법

○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입주승인서 사본(2016. 6. 30. 이전 분양받은 부지는 생략가능) 3. 지자체 등과 MOU 사본(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외의 신청기관) 4. 부지(집단입지시설) 매입, 건축비 관련 대출관련 증명 자료 5. 임차료 또는 이자지원 납부증빙서(통장사본 등) ※ 1∼4 서류는 최초 신청시 첨부하고 이후에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생략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2. 고용 보험 가입 및 납부 증빙 자료

근거 법령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4조,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