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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에게 이차보전방식의 방위산업육성자금융자 지원

현금현금(융자)
소관기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방위사업청
신청기한
기한 확인공고일로부터 1개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 - 방산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방산업체 ○ 일반업체 -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선정 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결정 후 협약금융기관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지급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방산육성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

근거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