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방위사업청
- 신청기한
- 기한 확인공고일로부터 1개월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
- 방산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방산업체
○ 일반업체
-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선정 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결정 후 협약금융기관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지급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방산육성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
근거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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