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방위사업청
- 신청기한
- 기한 확인공고일로부터 1개월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
-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제3호)
-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
선정 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으로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후 협약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자금을 추천회계연도 내에 대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
근거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 중소기업기본법(제19조, 제1항)
- 중소기업기본법(제19조,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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