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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국방벤처기업 지원 사업

국방벤처기업의 군 적용 가능제품 및 기술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비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방위사업청
신청기한
기한 확인사업공고 시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비 지원 - 국방벤처 과제 : 최대 2년간 3억원 이내 -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 최대 3년간 20억원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기업)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 (지원과제) - 국방벤처 과제 : 현재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군수품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 -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 미래 무기체계에 대비한 고수준의 제품이나 기술

선정 기준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국방 분야 적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 기술개발 시 타 군수품으로의 응용 가능성 - 국내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 매출액 증가, 해외시장 규모 및 수출 가능성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사업공고시 안내 ○ 협약 시기 :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공고 시 제공

근거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