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방위사업청 방산자원전략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방위사업청
- 신청기한
- 기한 확인공고일로부터 1개월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다음 각호의 부품 개발에 대해 국산화 지원
- 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각 군에서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
-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 수출 중,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부품
- 개발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 중기소요결정 이후 다체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제기한 핵심 소재/부품/구성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원칙
- 과제 난이도, 요구시설 등에 따라 대/중견기업 참여 가능 (사업 공고 시 과제별 수행기관 조건 명시)
선정 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
○ 협약 시기: 선정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부품국산화개발 과제수행계획서 제출
근거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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