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방위사업청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사업공고 시 제공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아래 요건 충족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이거나,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 or 경영혁신형 or 수출 유망 중소기업
○ (지원과제) 수출이 유망한 제품,부품,기술
선정 기준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 기술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
-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수출 가능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사업공고시 안내
○ 협약 시기 :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공고 시 제공
근거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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