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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서울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자립생활을 원하는 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원

기타기타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지역
서울
신청기한
기한 확인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기간 안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65세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거지원, 개인별지원 서비스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중 지역자립욕구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이상인 재가장애인(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 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방법 및 기간 안내 ○ 신청인 직접 제출, 담당 공무원 확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입주신청서 2.자기소개서 3.생활요약서 4.개인정보 동의서 ※ (주의)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5.건강진단서 • 최근3개월 이내 발급분, 일반검진(A형•B형 간염검사 포함) 6.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재가장애인만 제출) 7.위임장 • 해당자만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1.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원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 록 발급 ※ 입주신청 공고일 이후 발급 기준 2.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사본) 1부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