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기간 신청4월~11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0세 이상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한의원형 - 위험군(인지기능 저하자) 대상, 지정한의원에서 한의약적 진료 (총명침, 한약)및 개별상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0세이상 인지선별검사 후 기준점에 해당하는 자로 한의약치매 건강증진사업 참여 희망자
신청 방법
○ 한의원형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지정한의원에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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