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돌봄)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등록 및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스크리닝을 통한 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소모임 및 건강프로그램 제공 : 만성질환 및 허약노인 건강 프로그램 등 운영
○ 보건, 의료, 복지 등 지역자원 연계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어르신
○ 건강 취약계층 : 빈곤위기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25개구 시군구별 동주민센터 동행센터 방문간호사 사전신청
※ 방문일정 조율 등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없음
근거 법령
- 지역보건법
- 지역보건법(제16조의2)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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