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6.1. ~ 12.(※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도배, 장판, 방충망, 창호 교체 등 18개 공종 집수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가구
신청 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종로구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 종로구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임대인 동의서(필요시, 방수,창호,타일,양변기,도색,등기구교체,초인종,도어락 수리시)
근거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 주거기본법(제1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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