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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 서울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지역
서울
신청기한
기한 확인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대상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60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〇 방문신청 - 종로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〇 이메일 또는 팩스 - 이메일: 전화로 문의(02-2148-3595) - 팩스: 02-2148-5839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본인부담금지원 신청서 1부 2. 서비스만족도 조사지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 5. 서비스제공기록지 사본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6.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또는 현금영수증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