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60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〇 방문신청
- 종로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〇 이메일 또는 팩스
- 이메일: 전화로 문의(02-2148-3595)
- 팩스: 02-2148-5839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본인부담금지원 신청서 1부
2. 서비스만족도 조사지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
5. 서비스제공기록지 사본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6.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또는 현금영수증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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