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선천성 기형아 통합선별검사 : 종로구민 중 임신 10~13주 임산부 대상으로 1차 검사 시행, 임신14~22주 임산부 대상으로 2차 검사 시행
(반드시 1,2차 모두 검사해야 지원)
-풍진 항체 검사 : 종로구민 중 임신 초기~12주 임산부 대상으로 검사 시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종로구 임산부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본소에서만 검사가능, 동부진료소 검사불가)
구민확인 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서 등 지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인 준비서류 : 종로구민 확인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서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