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신청필요없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대상
-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내용: ① (건강관리 지원) 건강걷기, 건강관리 교육, 나들이 활동, 볼링교실, 한방체험 등 운영
② (문화생활 지원) 서울식물원, 아쿠아리움 관람 등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 제공
③ (교육활동 지원) 쪽방 주민의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인문학, 음식 교육 등 운영
④ (안전교육 지원) 주거취약 쪽방 주민에 대한 안전훈련 교육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종로구 관내 쪽방 주민(돈의동, 창신동)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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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