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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 서울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지역
서울
신청기한
기한 확인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등급판정일 기준, ①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②용산구 거주 1년 이상, ③신생아 용산구 출생신고)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100%임산부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신청 반려 처리).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3)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2.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 본인부담금만 해당, 부가서비스 금액은 해당없음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 추가공제(중복수혜 불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3가지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신청 : 정부24

구비 서류

제출 서류

①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이용계약서 사본 ③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결제 영수증 ④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비스 이용 기록지 ⑤ 산모 명의 통장사본 ⑥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일 기준 발급, ★주소 변동이력 포함)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