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55세임산부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신청 방법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임산부) 임산부 등록 필수 (전입 오신 임산부님은 전화: 02-2199-6056)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