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 불필요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
본인확인 서류
- 수급자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수급자 및 거주(성동구) 확인되는 문서 확인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5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