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혜택알리미'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입금계좌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3.2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