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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 서울

산후조리비용 지원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

현금현금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
지역
서울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혜택알리미'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입금계좌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3.2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