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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 서울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난임 시술비 원외 약제비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
지역
서울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8세예비부모/난임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관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약제비신청서, 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지원자 본인의 통장사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