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보험)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관리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2025년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실손보험 미가입자 상헤사고 의료비(1인당 100만원 한도) 100
*임산부, 싱크홀 상해사고의 경우 150만원 한도
실손보험 가입자 상해사고 의료비(진단 기간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 한도)
*4주이상 진단시 30만원 한도 / 8주이상 진단시 60만원 한도
어린이 자전거 탑승중 응급실 방문 의료비 10만원 한도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시 장례비 지원(1,500만원 한도) 1,5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신청 방법
보험사로 팩스 및 이메일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보험금 청구서
2. 사고 경위서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상세, 최근 3개월 이내)
5. 통장사본(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6. 초진의무기록지
7. 진료비 영수증
8.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명확한 구비 서류는 보험사에 문의 필수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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