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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 서울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과
지역
서울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7세 이하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신청 방법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