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이용권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대상
-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2025년 5월19일부터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동행버스" 2대운영
- 1호차 광진구 관내 자양-중곡-구의권 24개정류장, 2호차 구의-광장-중곡권 23개정류장 총 47개 정류장 순환 운행
- 운행차량 : 초저상버스, 24인승, 뉴슈퍼에어로시티 2대, 장애인 휠체어 탑승가능
- 운행시간 : 1호차, 2호차 평일 월~금(08:00~17:00)
- 운행횟수 : 1호차, 2호차 각 6회씩 1일 12회 운행
- 2025년 7월 1일부터 스마트정류장(GPS활용한) '실시간 버스위치 확인시스템'(QR코드)운영중
- 문의: 동행버스 1호차 민원응대용 휴대폰번호: 010-2894-9001
동행버스 2호차 민원응대용 휴대폰번호: 010-7604-900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 (보호자도 함께 탑승 가능)
신청 방법
별도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없음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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