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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 서울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영세업체 안전설비 및 작업능률향상설비 지원

현물현물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경제과
지역
서울
신청기한
기간 신청2026년 4.1.~4.24.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소상공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지원액의 10% 자부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산업진흥팀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전화문의 (☎ 02-450-7376) 또는 공고문 참조

근거 법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