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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서울

장애인 로봇재활 시범사업

로봇재활기기를 공공의료에 도입하여 장애인의 건강능력향상 도모

서비스서비스(의료)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약과
지역
서울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장애인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로봇재활 운동교실 운영 - 상하지 관절에 로봇재활기기를 적용하여 관절가동범위 향상, 관절구축예방 - 로봇재활기기를 이용한 근력강화 - 대상 : 뇌병변 및 지체장애 ❍ 장애인 복지관 대여 및 재활서비스 - 관내 장애인 복지관 2개소에 대여하여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 가정대여 및 찾아가는 로봇재활 서비스 - 가정에 로봇재활기기를 대여하여 스스로 기기를 사용하여 재활운동 시행.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필요시 재교육 ❍ 지역 참여기관과의 간담회 및 운영 회의 실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 뇌병변장애 및 지체장애 우선

신청 방법

❍ 방문 및 전화 접수 - 02)2127-5185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문의

근거 법령

  • 지역보건법(제11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