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5.01.23.~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신청 방법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본인 제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근거 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