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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 서울

[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증진과
지역
서울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8세예비부모/난임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신청 방법

- 방문(중랑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 정부24 홈페이지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신청서 1부(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2. 시술확인서 1부(병원에 발급요청 후 제출) 3. 원외약 처방전 4. 약제비 영수증 5. 시술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보건소 지원금액이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3.0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