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금액 :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장애인 명의 계좌 입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심한장애를 가진 등록장애인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신생아와 부, 모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록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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