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보장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 (수급참여자) 1년단위로 (최대5년)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주차,월차,실비) 등 지원
○ 자활기업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지원
- 기업당 1회에 한하여 1년단위(최대 5년) 지원
○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성북구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2년단위(3회연장 최대 6년 /최초기간 포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교육지원: 자활기업에 근로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전문가인건비 : 기업경영(회계,재무, 마케팅,기획 등) 에 필요한 특정 분야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 참여자 한시적 인건비 : 수급 참여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성북구 자활근로사업단 , 성북구 자활기업 중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점포(사업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대상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02-2241-2383)
- 기타 : 성북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로 문의 (02-927-2420)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성북지역자활센터 기관에서 운영 : (교육비)교육 계획 수립 후 별도 지원, (인건비)자활기업 인건비 지원
○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자활기금 신청서, 자활기금 사업장 임대지원 신청서, 임대사업 추진현황보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등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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