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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서울

[성북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관리과
지역
서울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가능 - 지원가능약제: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성북구민만 가능)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성북구보건소 9층 모성실 방문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원외처방전 및 영수증 -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