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이용권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24세 이하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금액 : 504,000~648,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648,000원(본인부담금 72,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 576,000원(본인부담금 144,000원)
- 중위소득 140% 초과 : 504,000원(본인부담금 216,000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점검 및 유지보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공통 : 신분증
본인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주민등록표 등·초본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