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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서울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이용권이용권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사담당관
지역
서울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공통: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본인확인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필요 0. 공통: 소유 재산 소재지 확인용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자동차세) 1. 개인: 소득금액증명(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전년도 소득 신고가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받아 제출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의 가액

근거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1조의2)
  •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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