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6.3.4~3.20.,9.1.~9.23.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장기요양 등급외A,B 판정서류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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