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기한 확인26.9.1.~26.9.18.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00~100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근거 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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