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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 서울

효도지원금 지원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현금현금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지역
서울
신청기한
기한 확인26.9.1.~26.9.18.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00~100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근거 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