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서비스기타(교육)||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신청 방법
○ 임신기초검사, 기형아검사 등
- 보건소 방문신청, 전화상담
○모자건강증진교실
- 온라인 신청, 전화 상담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증
- 임산부 수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모자보건법(제3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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