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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 서울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

기타서비스기타(교육)||서비스(의료)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
지역
서울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신청 방법

○ 임신기초검사, 기형아검사 등 - 보건소 방문신청, 전화상담 ○모자건강증진교실 - 온라인 신청, 전화 상담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증 - 임산부 수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모자보건법(제3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