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환경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4.03.04~2024.06.28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근거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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