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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 서울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안전취약계층 19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현물현물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환경과
지역
서울
신청기한
기간 신청2024.03.04~2024.06.28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대상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근거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