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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 서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
지역
서울
신청기한
기한 확인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군인가족 해당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