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군인가족 해당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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