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신·출산 · 서울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서비스서비스(의료)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보건과
지역
서울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