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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서울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신청서를 사전 접수 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기타기타(상담)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획예산과
지역
서울
신청기한
기한 확인1차 : '26. 3. 18. ~ 4. 6. / 2차: '26. 4. 30. ~ 5. 29. / 3차: '26. 9. 1. ~ 9. 22. / 4차: '26. 10. 29. ~ 11. 27.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대상
개인 ·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 운영방법 :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진행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토지 소유 확인

근거 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