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신·출산 · 서울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현금현금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
지역
서울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세 이하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확정증명원(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근거 법령

  • 입양특례법
  • 입양특례법(제35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