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복지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기한 확인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00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