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호·돌봄 · 서울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이용권이용권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지역
서울
신청기한
기한 확인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공통)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시 추가 제출) -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 졸업증명서 -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재학증명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기재)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