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건강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4세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현금지원 :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대상 :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일까지(출산전이어야 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www.gov.kr)접속(본인 인증)
-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임신확인서, 통장사본 지참)
○ 지급방법 : 신청일 다음 달 중순경에 본인 계좌로 입금
- 처리 완료는 자격 요건 적합 확인용으로 실제 입금일과는 다름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공통서류(온라인 본인 신청)
-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출산예정일이 확인되어야 함)
- 본인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방문시 : 공통서류에 신분증,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추가
○ 외국인 : 공통서류에 거소사실증명서 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소 이력 전체 포함), 한국인 남편 등본 추가(등본 상 법률혼 관계 확인 불가시 배우자 기준 가족관 계증명서 추가 제출)
○ 대리인 : 공통서류에 임신부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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