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동행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9세예비부모/난임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마포구민만 가능)
신청 방법
★구비서류 준비하여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정부24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방문신청: 마포구 보건소 2층 난임의료비 지원실(신분증 필수 지참)
- 이메일 신청: mapo9050@mapo.go.kr(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
★실제 입금은 신청 완료 후 약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시술비 청구서
○ 시술확인서
○ 원외약 처방전 및 영수증
○ 시술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