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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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75%한부모·조손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ㅇ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ㅇ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ㅇ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ㅇ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신청 방법
ㅇ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ㅇ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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