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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 서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서비스서비스(돌봄)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돌봄과
지역
서울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64세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100~350시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성인(만19세 이상)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미성년(만19세 미만)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자폐성 장애인 ○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상 장애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시설퇴소자 : 시설퇴소확인서 등 첨부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