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보험)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재난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입기간: 2025. 3.1.~2026.2.28.
가입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 포함)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 항목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신청 방법
보험문의 및 접수
전화: 02-360-2427
팩스: 02-313-2277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또는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④ 통장사본
⑤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상해의료비>
① 공통서류
② 초진진료기록지
③ 진료비영수증
<장례비>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입건전)내사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말소자기준: 등.초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_위임장(필요시))
⑤ 장례비 영수증 (장지(매입,임차) 및 납골당 비용 제외)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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