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상담)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상담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거주 주민
(동일사업 기수혜자 및 양천구 타 상담,심리 프로그램 진행 중인 자 제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방문신청(주소지 동주민센터,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 대리신청, 외국인신청,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신청 불가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 추가서류 : 위임장(신청인이 성인인 경우) 혹은 법정대리인 신청서(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관련서류
※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대리신청 가능
· 외국인신청 추가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 시 추가서류 :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신분증 지참)
본인확인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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