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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서울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상담심리 지원(상담서비스 제공)

상담서비스 8회 이내 지원

기타기타(상담)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과
지역
서울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상담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거주 주민 (동일사업 기수혜자 및 양천구 타 상담,심리 프로그램 진행 중인 자 제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방문신청(주소지 동주민센터,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 대리신청, 외국인신청,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신청 불가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 추가서류 : 위임장(신청인이 성인인 경우) 혹은 법정대리인 신청서(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관련서류 ※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대리신청 가능 · 외국인신청 추가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 시 추가서류 :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신분증 지참)

본인확인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