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관리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8세임산부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등 지원
-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소변검사) : 10주 이전
- 임산부 기형아검사 : 16~18주 2차 쿼드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 : 24주~28주
○ 출산 후 유축기 대여(2개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강서구보건소 1층 모성실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신확인증(산모수첩) 및 신분증
○ 외국인(다문화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확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