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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 서울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현물현물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복지과
지역
서울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1인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신청 방법

○ 방문 상담 - 주민센터 : 대상자 적격 여부, 홀몸여부 등 판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제7조의2)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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