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족보육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세 이하출산/입양무주택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신생아와 동일세대원)에게 출생축하금 지원
- 셋째아: 60만원 지급
- 넷째아 이상 : 20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24년 출생아부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서비스 신청(보완 요청 시, 방문 필요)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출생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구로구 거주 기간)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